미세먼지 불법 배출·5등급 차량운행 단속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01 10:58

제주도가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배출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특히 대기배출시설에서 불법 연료 사용 여부와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 상태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는지도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화북공업단지와
토평공업단지 주변에서
도로 청소차의 청소 주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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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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