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연 이자 7천 300% 불법고리대금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1.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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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들은 11명이나 됐는데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이었습니다.

해당 대부업자는 돈을 빌려주며 선 이자를 받고 최대 7천300%에 달하는 연 이자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무등록대부업자 61살 A씨가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A씨가 돈을 빌려준 대상은 가정주부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

피해자 대부분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렵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1억 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천100여만 원의 부당이자 수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10~30%의 선이자와 평균 연 617%의 이자를 받았고 7천300%의 연이자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환이 늦어지는 피해자들에게는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등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사결과 A씨는 이미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는데, 적발에 대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차용증서 공증을 받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순호 / 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코로나19 등으로) 대출이 어렵다 보니까 간혹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치경찰단으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이같은 고금리 대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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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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