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청구권 쟁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2.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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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군정 당시 사건에 대한 재판 관할 문제와 재심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중학생 때 김녕지서로 끌려간 뒤 고문을 당하고 일반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태명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친게 전부였는데 1948년 열린 재판정에서는 치안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포고 제2호 법령 위반 혐의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후 경찰 임용 시험도 탈락했고 연좌제로 인해 아들도 군 간부 후보에서 떨어지는 등 전과자라는 낙인의 고통은 대물림됐습니다.

평생을 고문 후유증으로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번 재심은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고태명(90세) / 4·3 재심 청구인>
"삐라(전단) 뿌렸다. 또 가담했다고 했는데 나는 가담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었죠. 나는 이걸 해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죄라고 해서 판결 나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당시 생존자인 고태명 할아버지를 포함해 일반재판 수형인 유족 등 30여 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4.3 발발 이전인 미군정 시기인 1947년 3.1절 발포와 정부 곡식 수매 반대사건과 관련해 내란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심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미군정 시기 사건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라는 점입니다.

미군정 사건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하나는 재심 청구권 범위 입니다.

이번 재심 청구권자에는 조카나 4촌 이상 혈족도 포함된 가운데 이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당사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로 특정한 형사소송법을 넘어 이번에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청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이후 첫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인정하는 청구권 범위가 향후 재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재성 / 4·3 재심 청구 법률 대리인>
"저희 재판이 특별 재심 조항이 적용돼서 가장 첫 번째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심 청구인 규정도 (4·3 특별법에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재판부도 고민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당시 피고인들이 어떤 고통과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리기 위해 생존자와 유족들이 직접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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