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4·3 재심 잇따라…명예회복 향한 쟁점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1.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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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당시 군법회의나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희생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4.3 특별법이 개정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일괄 재심이 추진되는 반면 일반재판의 경우 4.3단체를 중심으로 특별 재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심 청구권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미군정 당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조승원,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0여년 전 중학생 나이에 일반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올해 아흔의 고태명 할아버지.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을 뿐이지만 당시 재판정은 치안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포고령 위반 혐의를 씌웠습니다.

당시 받은 고문으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린 고 할아버지는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털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고태명(90세) / 4·3 재심 청구인>
"내가 가담했다고 했는데 나는 가담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한 게 없었죠. 나는 그것을 해명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무죄라고 해서 판결 나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지난 2019년 1월,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시작된 명예회복 작업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4.3 관련 재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948년과 49년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과 1947년을 전후로 미군정 시기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입니다.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2천 500여 명 가운데 약 370명은 개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아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천여 명은 아직도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찰청 차원에서 직권재심 권고 합동 수행단을 가동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지난달 24일)>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서 함께 제주의 아픔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명예회복과 치유까지 가는 데 동참하게 됐습니다."

70여 년 전 무죄의 진실을 찾는 4.3 재심 절차가 명예 회복을 향한 길을 더디지만 조금씩 밝혀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군사재판 받은 수형인과 별개로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은 희생자는 1천 500여 명.

이 가운데 712명만 희생자로 인정됐습니다.

김두황 할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재심을 통해 일반재판 희생자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한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4.3특별법에 특별 재심 조항이 마련되며 일반재판 재심 청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민 / 4·3 재심사건 법률대리인>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일반재판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특별 재심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청구를 계기로 희생자분들의 한을 풀고 명예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재심이 결실을 맺기까지 풀어야 할 쟁점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일반재판 당시 판결문이 없는 희생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대목입니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
"수형인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 실망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반면 판결문의 존재 여부는 재심 청구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실제 애월국민학교 교사이던 고 이경천 씨의 경우 1947년 3.1절 집회 참가 등 4개 혐의 가운데 3가지 항목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는데 해당 판결문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4.3도민연대는 판결문 존재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고 이경천씨 등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양동윤 / 4·3도민연대 대표>
"일반재판 받으면 판결문이나 형사사건부가 꼭 있습니다. 여기에는 판결문이 없는 분도 계신데 형사사건부가 있는 분은 계세요. 이런 경우들도 전부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권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지난주 재심을 청구한 32명 가운데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조카 또는 4촌 이상 혈족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형제나 직계 존비속만 재심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조카가 청구한 재심을 재판부가 인정할지 관건입니다.

<임재성 / 일반재판 재심 청구 변호인>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한정적으로 보고 있는 재심 청구인의 규정에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미군정이 일반재판을 열어 내린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있느냐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군사법정에서 판결한 사안을 대한민국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있는지 고민이라는 재판부 입장과 4.3시발점인 3.1발포사건 이후 선고된 유죄 판결인 만큼 제주지법에도 권한이 있다는 변호인 측 입장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재심도 청구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것은 없고 미군정에 대한 재심, 그리고 조카가 청구한 재심에 대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재심 결과가 4.3 명예회복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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