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과거사 첫 4·3 보상…과제도 남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1.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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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제정 21년 만에 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일괄 보상하는 사례는 과거사 가운데 제주 4.3이 유일할 정도로 이번 법안 통과 의미는 남다른데요.

앞으로 보상 절차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용원 김경임 기자입니다.

국회 표결에서 반대 표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4.3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7차례 개정을 거쳐 보상금이 명시됐습니다.

보상금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 원이며 후유장애나 수형인인 생존 희생자는 심사를 통해 9천만 원 내로 정해집니다.

지급 대상은 1만 1천여 명.

총 보상금 규모는 9천 6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차 년도인 내년 정부 예산은 1천 8백억 여 원으로 한해 2천명 씩, 5년 간 지급하며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연 이자가 더해집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든 국회의원들 반대 표가 단 한 분도 안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념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국민의 민의를 국회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4.3 특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세부 지침 개정 같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 신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뤄지며 제주도에서도 전담 보상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신청자의 증빙서류에 대한 사실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해 중앙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보상금 신청 대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구만섭 /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상금 신청과 지급의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급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사전 청구권자를 확인하는 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1년 만에 보상 규정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가운데 앞으로 보상금 상속과 청구권 범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4.3 때 행방불명된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현봉환 씨.

제사를 모시며 아들 역할을 해 왔지만 법적으로 조카로 돼 있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에서도 가족관계 특례 규정들이 삭제되면서 보상금 청구나 상속 대상에서도 결국 제외됐습니다.

<현봉환 / 4·3 행방불명 희생자 양자>
"저는 배제한다고 해도 다른 집안에서 친족 간에 이런 불화가 생겨서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호적상 양자로 들어갔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해 불가피하게 다른 친척의 자녀로 들어간 경우에는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 4촌 이내 혈족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희생자 1만 4천여 명 가운데 3천여 명은 이처럼 유족이 없는 희생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4.3때 배우자가 행방 불명되거나 숨졌지만 이를 모르고 혼인 신고한 경우에도 민법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혼인 효력을 인정하고 출생 신고나 친자 관계 복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각종 특례를 뒀습니다.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행정처의 반대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오임종 /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
"이번 입법 과정에서 좀 모자란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유족회장을 하면서 아픔을 꼭 치유해야겠다는 가족 관계 회복해 드리는 부분이 이번에 법원 반대로 넘지 못했는데 빨리 추가 입법 과정을 거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1억 원을 투입해 가족관계 문제를 개선할 보완 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추가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4.3에 의해 부모 형제를 잃었고 수십년 동안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살아온 세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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