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제주서도 'NO중년 NO키즈' 논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12.16 10:15
영상닫기
<오유진 앵커>
Q. 이번 카메라포커스는 최근 확산하는 <NO중년, NO키즈존>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 실제로 제주에도 NO중년존이 있군요.

<변미루 기자>
A. 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파티를 하거나 같은 공간을 사용할 때, 20~30대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중년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운영자에게 함부로 대한다, 혹은 전체적인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저라면 기분이 조금 나쁠 것 같군요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영업의 자유로 봐야할까요? 차별로 봐야 할까요?

<변미루 기자>
A. 네. 영업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차별에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처럼 아이나 중년이 아니라, 장애인이나 성소수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유진 앵커>
Q. 당연히 차별로 봐야겠죠.

<변미루 기자>
A. 네. 그들이 소수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나 중년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불쾌하게 느끼면 차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하는가일 텐데요. 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카페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사고 우려가 있다며 아동의 출입을 금지했다가 인권위에 제소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카페의 조치에 대해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본 겁니다.


<오유진 앵커>
Q. 한편에서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가능합니까?

<변미루 기자>
A.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인권위의 판단은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 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Q. 양쪽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미루 기자>
A. 네. 한편에서는 지금처럼 특정 세대가 아니라,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 뛰는 행위, 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처럼요.

또 무엇보다 당장 세대를 구분 짓고 배제하기보단 서로 부딪힐 건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