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선거구 후보군들을 정리한 데 이어 오늘부터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각종 정책과 과제들을 짚어봅니다.
먼저 4.3 분야로 70여년 만에 보상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불완전한 과제를 분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연순씨는 4.3 70여 년 만인 2019년이 돼서야 친부의 자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5촌 조카로 기록된 잘못된 호적을 5년 간의 법적 소송 끝에 바로 잡은 겁니다.
4.3 관련 첫 호적 정리 사례였습니다.
<오연순 / 4·3 유족(친생자관계소송 승소)>
"심정이. 너무 기가 막히고 할 말이 없어요. 소송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유족들이 노력한다고 해도 국가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4.3으로 얽혀버린 가족관계를 풀어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유족인 김춘보 씨도 복잡한 가족사로 형사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수형인 무죄 판결로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렸지만 아버지의 실제 사망일과 사망 신고일이 다른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과 자녀 출생 신고도 무효가 될 수 있고 친자 관계가 불인정 되면 보상 청구나 상속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김춘보 / 수형인 유족>
"혼인신고나 사망신고가 현실에 맞게 안된 경우도 같이 담아서 정리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가 이걸 꼭 해줬으면 하는 거죠?) 당연하죠. 언제까지 가도 금년에 안되면 앞으로 10년, 100년이 가도 꼭 이뤄져야 할 사항이죠."
개정된 4.3 특별법에는 가족관계 불일치 해소를 위한 혼인과 출생 신고 특례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올해 가족 관계 용역과 보완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되살려야할 규정이며 더 나아가 호적법 개정 논의도 다뤄져야 합니다.
<문성윤 / 변호사>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누락됐어요. 포함되지 않았는데 사실 보완 입법 통해서 반드시 특례가 포함돼야 당장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족이 없어 보상을 못하는 희생자 3천 5백여 명을 기리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큰 틀에서 법적 근거만 담겼을 뿐 이를 구체화해 정부에 건의하는 일은 올해 지방선거 주자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 1천 8백여 명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합니다.
군사재판 수형인처럼 직권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게 최선인데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정부를 설득하는게 관건입니다.
4.3 백비에 새길 이름을 정하는 일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과제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임인년.
여야 모두 4.3을 제주지역 제1공약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4.3 유족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