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⑧] 10년째 표류 '환경기여금'…대선 정국 '주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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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선거 기획 뉴스.

오늘은, 환경 분야로 10년 째 표류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짚어 봤습니다.

처음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지자체에서도 부담금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도 기여금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데요.

지역적 형평성 그리고 위헌 논란 속에 올해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예년과 다른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오버투어리즘에 제동을 건 한라산 탐방예약제.

사전 예약을 받아 하루 탐방객을 1천 5백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탐방객은 85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24% 감소했고 주요 오름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탐방예약제에 이어 올해는 10년 간 표류했던 환경부담금이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근거는 이미 각종 환경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10년 사이 7백만 명에서 1천 5백만 명으로 급증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두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렌터카 대수도 2배, 렌터카 교통사고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 한명당 1천 5백원, 렌터카는 5천원에서 1만 원, 전세버스는 요금의 5%를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해마다 약 1천 7백억 원을 환경기여금으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업계에서는 관광시설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은 관련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남진 / 제주도관광협회 본부장>
"관광업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준조세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전국 지자체 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제주도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 입법이 시작됐습니다.

시설 이용자가 아닌 공항만을 통해 제주에 들어오는 입도객에 대해 1만 원 범위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부담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가 우려되는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관광객이나 제주를 찾는 분들도 환경적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고, 기여금을 징수하게 해서 이를 가지고 제주 환경보호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장이 각종 지방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동안 주된 반대 논리였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첫 입법 절차와 지자체에서도 공론화가 시작된 가운데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의 기여금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정치권이 나서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하면 부담금 부과 권한 이양에 반대하던 정부 부처의 정책 방향에도 변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주 관광객 쏠림이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선과 맞물려 원인자 부담 형태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원년이 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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