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한 여성 추행 30대 공무원 징역형 구형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1.20 08:22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어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A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대리운전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타고 있던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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