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시설 '사전예약제'…제례실 '폐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1.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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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장사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를 비접촉으로 전환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합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 면회를 허용하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두차례씩 지속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장사시설은 온라인 추모 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봉안시설의 제례실이나 휴게실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폐쇄합니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음식물의 반입이나 섭취가 일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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