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56억 원 사기 일당에 중형 선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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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할 것 처럼 속여 5천여 명으로부터 56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4년과 6년, 추징금 5억 원을 납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와 함게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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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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