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 '중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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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5천 6백여 명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내를 상습 성폭행한 남편에게도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범죄 총책 등 3명이 지난해 인터폴 수배 끝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명품시계나 상품권, 유모차 까지 온갖 물건들을 판다고 속여 2014년 부터 7년 동안 56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5천 6백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검거된지 반년 만에 이들에 대해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전체적으로 범행을 기획한 주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4년을 선고하고 1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범행을 지시한 조직원 에게도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중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용자들의 심리까지 악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수천 명의 원망소리가 안들리냐며 피고들은 실형 선고에 억울할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헤어지자는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수차례 성폭행한 남편과 범행에 가담한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 등 두 명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내렸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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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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