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술' 의료법 위반 60대 벌금 1천만 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1.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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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탕제원과 집에서 무면허로 침술 치료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3살 A 피고인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고 이로 인한 범죄 이득이 적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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