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공고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와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서 4억 9천 400만 원까지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4천 480만 원, 교육의원 선거 5천 660만 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7천 800만 원입니다.
이 같은 선거비용은 물가변동률과 인구수를 반영해 지난 지방선거보다 1~2%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편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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