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취재수첩] 매장 내 일회용품 금지... 혼란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4.07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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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카페나 식당 등 매장 안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 현장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경임 기자,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식이 바뀐 것같습니다.

현장 반응, 어땠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환경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대부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만큼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군요.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 건가요?

<김경임 기자>
네, 이번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 이른바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경우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컵이나 나무젓가락, 일회용 접시, 이쑤시개 등 모두 18개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제가 처음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 정부가 2년 정도 잠깐 규제를 풀어줬던 건데요.

이제와서 다시 시행되려고 하니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주로 어떤 것 때문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까?

<김경임 기자>
네, 정부가 내놓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범위를 살펴봤는데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게 편의점이나 PC방입니다.

최근 일부 편의점이나 PC방의 경우 분식이나 치킨 등을 직접 매장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는데, 휴게음식점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이나 나무젓가락은 물론이고 직접 조리한 치킨 등을 담을 때에도 일회용 접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컵라면이나 도시락처럼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음식을 사 먹을 때는 매장 안에서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매장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땐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조리한 즉석 라면을 먹을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당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지침들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유진 앵커>
네, 지금까지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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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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