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SNS 이용 불리한 기사 광고 '고발'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5.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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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모 정당의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 광고를 SNS마케팅 업체에 의뢰하고 대가를 제공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 B씨의 낙선을 위해 불리한 기사를 이미지로 편집해 게시하는가 하면 이를 의도적으로 노출하기 위해 업체를 통한 광고와 함께 대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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