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준비 본격…모레부터 공식 선거전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5.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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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늘로 꼭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지 분류기 모의시험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레(19일)부터 후보자들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도 시작됩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인쇄소에서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한창입니다.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가고 차곡차곡 투표 용지가 쌓여갑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와 교육감, 함께 치뤄지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 각종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최소 4장에서 최대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허은진 기자>
"6.1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용지 인쇄와 투표지 분류 모의시험 등을 진행하며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섰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직원들이 실제 개표 현장에서 사용될 투표지분류기를 시험 가동했습니다.

기계에 결함은 없는지
투표지가 제대로 분류돼 정확하게 집계되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모레(19일)부터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원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인 31일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경우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의 경우 말이나 전화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경환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후보자는 예비후보자와 달리 공개장소 연설, 대담이라든가 선거벽보 첩부, 선거공보 발송 등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수 이내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용 거리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100여명이 후보가 뛰어든만큼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제주 곳곳에서 승기를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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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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