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뤄집니다.
70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얼마나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광풍으로 아버지를 잃은 강순자 할머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1948년, 6살 소녀이던 때에 멈춰있습니다.
그 날 이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후 외삼촌의 조카로 출생 신고가 돼 강 할머니에게는 서류상 아버지가 없습니다.
강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살아생전 아버지의 딸로 불려보는 겁니다.
<강순자 / 당시 제주시 애월읍 거주 (78)>
"지금 우리 아버지가 사망(신고)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서류상) 딸이 될 수가 없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딸이 될 수 있나요? 나는 죽기 전에 누구 딸이라도 돼 봤으면 좋겠어요."
4.3의 광풍속에 살아남기 위해 가짜 호적에 이름을 올리는 등 뒤틀린 가족관계 사례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70년 이상 묻혀있던 이 문제는 지난해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라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뒤늦게나마 보상금 신청과 맞물려 뒤틀린 가족관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로 서류상 자녀로 인정되지 않아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없거나 사실상 자녀가 있는데도 4촌 이내 방계 혈족 등이 보상금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팀이 직접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불일치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의 용역 자료로 활용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지원과장>
"사실상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제도 개선에 필요한 용역에도 (이번 전수조사 자료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가 법원행정처라든가 법무부에 4·3의 아픔이 이런 부분이 많다(고 알리려고 합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70년 이상 뒤틀린 가족 관계로 가슴 앓이를 하는 4.3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