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4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5.20 11:00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해 10월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지 두달 도 안돼 무면허 음주 사고를 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