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5.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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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 1일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6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의 경우 생존희생자 105명과 함께 지난 2002년 11월 20일,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로 전체 2천 100명입니다.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보상금액은 사망과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천만원, 후유장애 희생자나 수형인의 경우 9천만원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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