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8월,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59킬로미터로 차량을 주행하다 차량 전도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31살 A 피고인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109킬로미터나 초과하는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금고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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