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영리빙완 1호인 녹지국제빙완 개설허가를 재취소기로 여수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건물광 토지를 국내법인에 넹경 외국인 투자 비율을 맞추지 못곡 의료장비광 설비도 허가 요건을 추지 못연 이치룩 결정엿젠 암수다.
이에 앞산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도 개설허가를 취소기로 의견을 몯안에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는 거마씸게.
현재 내국인 진료를 제한는 걸 부당덴 멍 영리빙완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 진 제주도가 항소심을 앞둰에 이치룩 결정을 련,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염수다.
[표준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재취소'…"요건 미충족"
제주도가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건물과 토지를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의료장비와 설비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최종적으로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