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검찰 항고' 논란 4·3(삼) 수형인 열니 멩 '딱 무죄'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6.23 10:00
검찰이 항고연 논란이 되난 4.3(삼) 수형인 특벨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열니 멩이 딱 무죄를 선고받아수다.

제주지방법원 4.3(삼) 재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 4.3(삼) 수형인 열니 멩의 범죄 혐의를 입증 수 읏덴 멍 딱 무죄를 선고여수다.

유족덜은 검찰의 항고로 말 못 심신의 고통을 저껏주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70여 년 만이 한을 풀게 되엿젠 암수다.

경디 일반 재판 수형인덜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연 직접 재심을 청구다보난 시간광 비용에 제약이 막 한에 개선이 필요덴 염수다.



[표준어] '검찰 항고' 논란 4·3 수형인 14명 '모두 무죄'

검찰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4.3 수형인 특별재심 재판에서 희생자 14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4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검찰의 항고로 말 못할 심신의 고통을 겪었지만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70여년 만에 한을 풀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재판 수형인들은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직접 재심을 청구하다보니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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