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이용 불법 숙박 영업 첫 적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6.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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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이호테우해변을 비롯한 해수욕장 곳곳에서 일명 카라반이라고 불리는 주차 캠핑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치경찰이 이 카라반 일부에 대해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숙색을 모집하고 하루 10만원 내외의 돈을 받고 영업을 해 왔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 적발 사례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이호 해수욕장 인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기 주차 캠핑카.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세워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호동 주민>
"아니 여기 주차금지라고 써졌는데..."

최근 이 곳에 세워진 카라반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던 A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호 유원지 일대 도로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해 놓고 허가도 없이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에 풍광이 좋은 카라반 숙소라며 홍보를 하고 하루 10만원 안팎의 숙박비를 받고 손님을 모은 혐의입니다.

제주에선 해마다 불법 숙박 영업이 끊임 없이 적발되고 있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동식 주택인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입니다.

허가 받지 않은 카라반은 소방이나 전기 등 각종 시설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숙박을 하다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상입니다.

경찰은 변종 불법 숙박업으로 보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수진 /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광경찰팀장>
"이런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처벌 받고요. 개인 부지라도 등록하지 않고 야영 시설을 갖추고 야영장업을 할 경우 무등록 아영장업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해안도로 등 도내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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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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