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 주거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08.16 09:53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에 주거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 무주택 독거 노인입니다.

주거비는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는 경우
연 1회 최대 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