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연내에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업계는 중국 등 제주 무사증 국가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10편의 항공기를 타고 제주에 온 태국인 1천 390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820여 명이 입국 거부됐습니다.
입국 거부자의 88%인 729명이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불허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가짜 관광객을 출국 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효율적 통제 수단이라며 법무부는 유일한 적용 제외지역인 제주에 확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재열 /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관광객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이 아닌 관광객에 섞여서 최근에 일어난 것처럼 그런 불법 입국이나 불법 취업을 기도하는 분들을 선별해서 막아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도내 관광 업계는 제주 관광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김창효 / 제주도관광협회 마케팅실장>
"전자여행 허가제(ETA)를 적용하면 마치 비자를 받아서 가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안되는 거냐..."
<윤남호 / 관광업계 관계자>
"실제 현지 여행사들은 국가 전체로 확산했을 때에는 상품 모객에서 한국 시장이라든지 특히 제주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져서 특히 중국 등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제주 무사증 국가에는 적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즉답은 피했습니다.
<반재열 /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무사증 제도에서 제외할 것인지 아니면 전자여행 허가제를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선택을 할 때 법무부 만의 시각으로 법무부 만의 결정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는 도민 설명회에서 연내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 무사증 국가 확대 적용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