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주민의 여객선 이용료가 천 원으로 인하되염수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에 랑 다음부떠 이치룩 안을 적용염수다.
경난 추자 주민덜은 여객선을 왕복 이용 경우 최대 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싯게 되여수다.
제주시는 추자도를 방문는 일반 관광객덜토 여객선 운임의 40(십)%만 부담도록 운임비를 지원염수다.
[표준어] 추자주민 여객선 이용료 1천 원으로 인하
추자주민의 여객선 이용료가 1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다음달 부터 이같은 안을 적용합니다.
이에따라 추자주민들이 여객선을 왕복 이용할 경우 최대 1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추자도를 방문하는 일반 관광객들도 여객선 운임의 40% 만 부담하도록 운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