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공사 시행 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건물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삭기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목격자>
"굴뚝이 굴뚝 옆에 벽을 세워둔 것이 그게 포크레인 위로 그냥 쓰러진 거죠."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약 7개월 간의 조사 끝에 공사 시행 업체 대표와 공사 책임자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시행한 업체 대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제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사 업체 대표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의 전체 공사 대금은 370억 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공사 금액 50억 원을 넘으면서 해당 법이 적용됐습니다.
공사안전 책임자들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기존 계획과 달리 작업 순서가 바뀌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시공사는 철거 구조물 파악 등 사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숨진 작업자에게 철거 순서 등 작업 계획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장 소장 등 안전관리자들도 사고 당시 모두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60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모두 21건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CG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