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공립요양원이 80대 어르신을 방임했다는 의혹에 대해 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이 해당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자에게 어르신의 무릎 상태를 주기적으로 설명했고 병원 치료까지 동행했다며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치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0일, 요양원을 현장 방문해 확보한 간호기록과 어르신 관찰일지 등을 토대로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도 오늘(23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호자들은 요양원이 어르신의 무릎이 썩는데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했다며 서귀포경찰서에 요양원을 고소했고 서귀포시와 노인보호기관에도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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