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음료 테이크아웃 보증금 300원 추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09.2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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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카페 음료를 테이크 아웃할 때는 1회용컵 보증금 300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시범 지역으로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1회용컵을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반납할 경우 현금이나 포인트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1회용컵 반납 불편을 줄이기 위해 50군데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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