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중산간 규제는 '강화'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9.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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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주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해 짓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같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밖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조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산간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 입니다.

200세대 가까운 규모의 빌라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앞으론 이같은 빌라나 타운하우스 등 공동주택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역 외에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산천단과 해안동, 유수암 등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가 입법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개인 주택 건축 등 사유재산권 행사 범위는 넓어졌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은 여러 제한이 따를 전망입니다."

그동안 일부 용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수도법과 충돌하며 도내 관련 업계의 민원이 꾸준했고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가 야기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도는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2층 이하,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중산간 보다 기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용도 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건축 규모도 제한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미만, 생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은 200제곱미터 미만, 자역녹지와 계획관리지역은 동지역 300제곱미터 미만, 읍면지역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건축의 경우 중산간 지역에서 불가능하지만 읍면지역 해발 200m 이하 지역에서는 20세대 미만이라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주현 / 제주도 도시재생과장>
"소규모 건축은 허용하지만 용도 지역 안에 건축 제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대규모 분양형 시설의 건축은 규제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개정된 조례안을 다음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산간 일대에서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물을 지었을 경우 또 다른 특혜소지를 낳을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박주혁, 영상디자인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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