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제주 우선 시행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9.26 16:59
영상닫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6일) 환경부와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나 패스트푸드 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구매자가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 받는 제도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