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동안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와 양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방역 상황실을 운영해 비상 체제를 유지합니다.
또 공항만에서 반입금지 가축 축산물 지도 단속과
입도객, 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질병에 감염될수 있는 동물과 그 동물의 생산물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