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 반입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25 16:44
영상닫기
내일부터 전라북도산 가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3일 전북 순창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인 21일동안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재 가금산물과 가금류 반입 금지 지역은 충북과 충남, 강원, 경기, 전남 지역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