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미결정 희생자' 첫 명예회복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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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90대 4.3 생존 수형인이 70여 년만에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미결정 희생자가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재판장에 백살을 앞둔 할머니가 피고인 석에 앉았습니다.

1948년, 고문과 강요에 못이겨 무장대에게 식량을 줬다는 허위 진술로 1년간 전주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97살, 박화춘 할머니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섭니다.

가족의 연좌제 피해를 두려워해 침묵했던 할머니가 최근 아픈 사연을 세상에 드러냈고 74년이 지나서야 재판이 열렸습니다.

환갑을 넘긴 아들 옆에서 보청기를 끼고 재판에 참여한 할머니.

달라진 세상에서도 할머니는 조심스럽습니다.

<박화춘 / 4·3 생존수형인(97세)>
"내가 이 이야기를 뭐 하자고 왜 아들에게 말해서 여기 와서 재판하고 여기 직원분들 못 견디게 하고.."

할머니는 4.3 희생자로 신청조차 못한 이른바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입니다.

검찰은 할머니가 고령인데다 수형인 명부에도 이름이 올라와 있고 당시 불법 재판과 불법 수사를 근거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변진환 / 검사>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 등 불법적인 수사를 당해 보리쌀 두되를 남로당 무장대에 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불법 수사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재심 청구 2개월 만에 곧바로 선고 공판을 열고 할머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법 4·3 재심 재판장>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할머니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박화춘 / 4·3 생존 수형인(97세)>
"아이들한테도 못 했던 말인데 너무 고맙고. 할 말이 많아도 할 수가 없네요."

무죄 선고를 함께 지켜본 오영훈 지사도 4.3 피해자들이 당당히 권리를 찾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4·3으로 인해서 단 한 분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재판부의 노력에 저희 제주도 정도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결정 희생자가 직권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부가 4.3 명예회복에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4.3 해결에 한 발 다가서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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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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