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무자격 병원' 운영 일당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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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무자격으로 병원을 운영한 치과위생사와 면허를 빌려준 의사 등 4명을 의료법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 면허를 빌려주면 매달 수백만 원을 주겠다고 공모해 무자격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의료 급여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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