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건축 규제' 그대로…공은 의회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2.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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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300미터 이상 지역에서의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건축 불허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산간 지역에서의 건축 규제가 강화되며 해당지역 마을 주민과 건설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제주도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로 제출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중산간 건축 행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해발 300미터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건축 행위는 층고 2층 이하, 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라동 산천단과 애월읍 해안동, 유수암 등 이미 거주지가 형성된 지역이 제한 구역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도로 모두 157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70% 가량이 중산간 건축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타당한 규제라며 제주도의회에 원안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보전녹지와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가능 면적은 당초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내용만 반영했습니다.

도내 건설 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중산간 지역에 도로 등 인프라가 들어선 상황에서 해발 300m를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면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호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부회장>
"지금은 획일적으로 (해발) 300m라는 선을 그어 버리니 도민들이 혼란스럽죠. 해발 300m에는 중산간을 가다보면 개발된 곳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제한하겠다고 하니까 도민들의 반발이 많은거죠."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안건 심사 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의원>
"매우 예민한 주제이거든요. 5년 정도 진행되다가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라서 심도있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부 중산간 마을에서는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영상디자인 : 소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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