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사기 범죄수익금 수억 원 편취 일당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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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금 투자 사기 범죄 조직에 법인 계좌를 제공한 뒤 지난 4월 피해자들이 이체한 4억 6천여 만 원을 빼돌려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두 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그리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을 편취했고 주범 중 한 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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