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 발생한 말 불법 도축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말을 도축한 혐의로 66살 남성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인근 야초지에서 허가 없이 말 한 마리를 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도축된 말 주인인 70대 남성 A씨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동물학대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