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오렌지파크, 30년 만에 유원지 해제 절차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2.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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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3년 유원지로 지정된 중문 오렌지파크 유원지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오렌지파크 유원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파크 유원지는 서귀포시 회수동 일대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휴양시설과 위락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 93년 유원지 지정 이후 개발사업시행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난 2010년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이 상실됐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유원지 해제 예정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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