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제주시, 대도시 특례 적용 안돼 논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2.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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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인구가 외국인을 포함해 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영식 도의원은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적용되는 조직과 사무, 재정 등 관련 특례를 제주시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관련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하수처리장과 교통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만큼 행정시의 한계만 탓할 것이 아니라 50만 시대에 걸맞는 기능과 권한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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