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자동차세 63억 3천만 원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2.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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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만 2천여 건에 63억 3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집니다.

2기분 부과액은 코로나19 관련 감면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600만원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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