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제주시 영평동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사고 지점에서 5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2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한편, 이 사로로 다친 20대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