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개인 지급하려던 교통비의 법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예산안에 16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통비는 시내,외버스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비 지급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통학버스에 학생 개개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버스의 경우 개별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회 도의원>
"예를 들어 (통학) 전세버스를 운행하면 전세버스에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걸립니다."
답변에 나선 교육당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자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학생통합지원심의위원회 전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학생 지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 학생과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비교하면 학생 비율은 20%도 안된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회 도의원>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 못 간 거는 교사나 아이들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도의원>
"학생 부담 50% 하게 되면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