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선원과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50대 선주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8일) 오후 서귀포시 남쪽 약 37km 해상에서 20톤급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해
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지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20대 인도네시아 선원 A씨와 이를 고용한 선주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승선원 명부에 등록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던 30대 인도네시아 선원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A 선원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하고 선주를 상대로 불법 고용 경위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