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총량제, 제주도 면적 절반 적절"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2.09 16:07
영상닫기
제주도가 오는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3차년도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 전체 면적의 52.84% 비율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으로 1제곱미터에 9만 3천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