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3차년도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 전체 면적의 52.84% 비율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으로 1제곱미터에 9만 3천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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