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사망사고' 징역 4년 확정…살인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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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음주 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뒤집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 11월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
시속 114킬로미터로 연석을 들이받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 추가된 음주 치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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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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