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일(17일)부터 경상북도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합니다.
어제(15일) 경상북도 영천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 한해 내일 밤 10시까지 48시간동안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공항만 입도객과 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불법 반입 가축이나 축산물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