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2년 연장…"상생 방안 수립"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4.10.30 10:20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뒈어수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른 주민 불펜을 해소젠 여신디 상생 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아녕 불가피게 2026년 11월 14(십)장 연장덴 암수다.

이에 랑 현재 중단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안네 치곡 이디 포함되지 아년 지역은 토지 거래 규제를 해제켄 염수다.

경디 성산읍 지역 주민덜은 이번 토지거래 규제 연장에 대영 지나친 재산권 행사렌 멍 반발염수다.



[표준어]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 2년 연장…"상생방안 수립"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습니다.

제주도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상생 발전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26년 11월 14일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단된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내년 안에 마무리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 거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성산읍 지역 주민들은 이번 토지거래 규제 연장에 대해 지나친 재산권 행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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