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열과 피해와 관련해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레드향 등 만감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열과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 보상에 재난지원금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피해 신고 접수와 정밀 조사가 끝난 후 이르면 이달 말쯤 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달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