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향 열과 피해 신고 14일까지 접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11.06 11:44
영상닫기
레드향 열과 피해와 관련해 제주도가 오는 14일까지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합니다.

레드향 등 만감류는 지난 2019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열과로 인한 피해 보상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 보상에 재난지원금 등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피해 신고 접수와 정밀 조사가 끝난 후 이르면 이달 말쯤 지원금 규모와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달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레드향 열과 피해가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